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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한국주식 미국주식 해외 ETF 세금 간단정리

by 김직딩' 2020. 6. 15.

한국주식

 

1. 시세차익(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 현재는 한 주식에 대해 시총 10억원 가진 자, 2021년에는 시총 3억원

2. 개미는 증권거래세 0.25%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이지 시세차익은 아닙니다

3. 배당금에는 15.4% 세금이 붙습니다(배당소득세 14%+ 주민세1.4%)

베당금은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미는 시세차익으로 2천만원이 넘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내야할 세금은 0.25% 뿐입니다.
단 이때 0.25%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총 매도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국내 주식을 1억에 샀는데 1억 2천만원이 되어서 매도를 하면 1억2천*0.25%= 30만원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내상장 해외 ETF를 1억에 샀다가 1억 3천만원에 판다면?

시세차익인 3천만원에 대해 15.4% 인 462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천만원이 넘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상장 해외 ETF는 “해외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국내상장 해외 ETF로 하는 이유, 김직딩의 퇴직연금 계좌가 궁금하다면? 링크)

직구로 해외상장 ETF를 1억에 샀다가 1억 3천만원에 판다면?

시세차익인 3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750만원에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605만원입니다.
대신 손실본 금액도 합산해서 계산이 된다는 것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미국주식


1.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은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단 연 250만원은 공제해줍니다. 시세차익이 550만원이라면 여기서 250만원을 뺀 300만원의 22%인 66만원입니다.

2. 배당금에는 15%(미국 현지 배당소득세)



공통점

종합소득과세 해당되는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시세차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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